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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편: 학업과 병행하는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 허가 받는 법; 외국인채용플랫폼 잡코리아 클릭

한국 유학 생활 중 부족한 용돈을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인 학생처럼 아무 곳에서나 바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. 법무부의 승인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은 물론, 강제 출국(추방) 조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1. 아르바이트를 위한 자격 조건: "성적이 우선이다" 한국 정부가 유학생에게 일을 허용하는 전제 조건은 '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'입니다. 따라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성적(GPA):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수준(보통 C학점, 2.0) 이상이어야 합니다. 성적이 너무 낮으면 공부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. 한국어 능력: TOPIK 급수에 따라 허용되는 근무 시간이 달라집니다. 급수가 높을수록 평일 근무 시간이 늘어납니다. (보통 3~4급 이상 권장) 출석률: 어학연수생(D-4)의 경우 출석률이 90%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2. 신청 절차: 사장님보다 '학교'를 먼저 만나세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바로 출근하면 안 됩니다. 아래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. 표준근로계약서 작성: 사장님과 업무 내용, 시간, 시급이 적힌 계약서를 씁니다. (최저임금 준수 확인!)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: 학교 행정실에 가서 '시간제 취업 추천서'에 담당자의 서명을 받습니다. 학교는 여러분의 성적과 출석률을 확인한 뒤 승인해 줍니다. 하이코리아(Hi-Korea) 신청: 온라인 혹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여 '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'를 신청합니다. 허가 확인 후 근무 시작: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스티커가 붙거나 전산상 승인이 완료된 후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3.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제한 업종 근무 시간: 학위 과정생(D-2) 기준, 평일에는 주당 20~30시간(학점/급수별 상이) 이내이며, 주말과 방학에는 무제한 으로 일할 수 있는 ...